[뉴있저] 인기 유튜버, 소비자 속인 '뒷광고' 파문에 줄줄이 사과..감독 사각지대 논란

이연아 2020. 8. 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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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인기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도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유튜버들의 광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기자]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형식으로 노출 시키는 꼼수를 뒷광고라고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들 살펴보겠습니다.

26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먹는 방송 전문 유튜버 쯔양입니다.

광고비를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고 표기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사과하고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구독자 수 458만 명인 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 씨도 광고 영상임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논란 후 사과했습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했다며 제품을 소개했지만, 거액을 대가로 받은 간접광고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씨 채널 구독자 수는 논란이 일자 85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가수 강민경 씨 역시 구독자 수 64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뒷광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뒷광고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됐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의 582건의 광고 게시글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글은 29.9%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밝힌 글에서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쉽게 보기 어려운 꼼수 형태 노출이 상당수였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기자]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사업주,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튜버를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 부분도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박진실 / 변호사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뒷광고 자체만으로 피해를 입히는 재산상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신 행위 자체만으로 구독자와 유튜버 사이 신뢰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버 뒷광고에 대한 방송 관련 법규 등 제재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단순히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이미 상당한 것 아닌가요?

[기자]

문제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동영상 앱은 유튜브로 집계됩니다.

그 뒤로 틱톡, 넷플릭스 등이 나왔지만 유튜브가 압도적 1위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평균 1540분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미 유튜브 구독자는 전 연령대로 확대됐는데, 월 평균 시청 시간이 10대는 41시간 40분으로 가장 많고, 20대 31시간, 50대 이상도 20시간 6분에 달했습니다.

논란이 된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뒷광고 논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이후 변화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진수 / 변호사 : 기존에는 플랫폼에 따라서 어떻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지 규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블로그나 카페는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진에 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규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제재 대상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활용해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 사업자입니다.

결국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정위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 모두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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