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상악화로 전국 도로 21곳, 철도 4개 노선 통제(종합2보)

최현만 기자 2020. 8.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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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경전선을 포함해 전국 철도 4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되고 도로 21곳이 통제됐다.

전남 등에서 집중 호우가 나타나면서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집중호우로 인해 통제된 도로는 21곳에 이른다.

주택 287건, 비닐하우스 4건, 축사·창고 등 17건을 포함해 308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교량 1489건, 하천 65건, 저수지·배수로 8건, 산사태 9건, 기타 202건을 포함해 공공시설 1773건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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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7일 오후 3시20분쯤 경전선 화순~남평 구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광주송정에서 순천역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 운행이 모두 중지됐다.(코레일 제공)2020.8.7/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광주·전남 등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경전선을 포함해 전국 철도 4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되고 도로 21곳이 통제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경상도에서는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전남 등에서 집중 호우가 나타나면서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집중호우로 인해 통제된 도로는 21곳에 이른다. 국도 3곳과 서울 도심 3곳, 강원 5곳, 경기 1곳, 세종 3곳, 전북 1곳, 전남 5곳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노들길, 세종 부강면 금강가교, 곡성군 국도17호선 등이 통제됐다. 아울러 전국 17개 공원 393개 탐방로(지리 53, 경주 39, 속리산 25 등)의 입장이 금지됐다.

철도는 오후 3시16분쯤 경전선 화순~남평역 구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경전선이 추가로 통제됐으며 태백선, 영동선, 충북선 등을 포함해 총 4곳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기상악화로 태백·영동선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고 충북선은 오는 30일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이다. 이날 새로 추가된 인명피해는 없다. 경기 이천,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에서 침수 세대가 증가하면서 이날 88세대 156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1447세대 2500명의 이재민 중 626세대 113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집을 잠시 떠나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대피한 인원은 4594명(1891세대)이다.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이날 2081건이 접수됐다. 주택 287건, 비닐하우스 4건, 축사·창고 등 17건을 포함해 308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교량 1489건, 하천 65건, 저수지·배수로 8건, 산사태 9건, 기타 202건을 포함해 공공시설 1773건이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발생한 시설피해 6162건 가운데 도로·교량 880개소, 수리시설 54개소, 철도 18개 노선 등 4085건(66.3%)은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전국에서 굴착기 2733대를 포함한 7917대의 장비와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등 6만2535명의 인력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아울러 정부는 이날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행안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행안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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