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댐 참사' 무리한 작업시킨 공무원들..형사처벌될까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춘천 의암댐 참사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작업지시일 경우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암댐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최근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춘천 의암호 중도(中島)에 예산 14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공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업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을 지시한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밤 춘천시의 브리핑에서도 춘천시는 수초섬 결박 작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춘천시 환경선에 타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출산휴가 중이었던 담당 공무원 이모씨(32)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청 측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본인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인공수초섬 현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초섬이 떠내려 간다는 보고를 전달받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거센 물살에 수초섬 결박을 하지 못했고 담당 계장 등이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춘천시 측의 주장일 뿐,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의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작업 지시 등 업무과정에서의 불법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참사 등 공무원의 지휘감독권 등이 문제된 대형 사망사고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며 "이번 의암호 참사도 자연재해라기보단 무리한 작업지시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공무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죽을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업무상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로 사망사고까지 초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여부를 따져 징계나 처벌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구 소화조 시설 폭발사고도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해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던 사고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구조 업무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뒤늦게 기소돼 현재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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