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가로채"..징역 3개월

허광무 2020. 8. 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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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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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등으로 2천만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조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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