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 반석교회 확진자 근무한 어린이집서 4명 양성 판정
권숙희 입력 2020. 08. 08. 10:14기사 도구 모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풍동 반석교회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과 보육교사, 원장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 A씨(고양시 104번)와 3세 여아 원생(105번), 3세 남아 원생(106번), 50대 원장 B씨(107번) 등 4명이 이날 오전 3시 57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권숙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풍동 반석교회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과 보육교사, 원장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 A씨(고양시 104번)와 3세 여아 원생(105번), 3세 남아 원생(106번), 50대 원장 B씨(107번) 등 4명이 이날 오전 3시 57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반석교회 확진자 중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고양시 101번)가 포함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또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양시 기쁨153교회의 확진자인 목사와 접촉한 용인 시민 1명도 이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교회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고양시는 이날부터 23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소모임과 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활동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무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고양시는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하고 행정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오는 21일까지 재운영된다. 고양시민 누구나 오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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