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못 참아" 윗집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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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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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B군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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