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8만명..72%가 월소득 40만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38만4천여가구에 달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1천357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37만1천104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우리 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3.6%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5.8%, 광주 5.2%, 부산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는 1.7%로 가장 낮았다.
급여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68만1천41명(118만7천953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139만7천631명·103만7천193가구), 생계급여(123만2천325명·94만2천925가구) 등 순이었다.
수급자 다수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였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았다.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128만1천759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가 87만9천27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68.6%에 달했다. 2인 가구(22만685가구)까지 합치면 1∼2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85.8%였다.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모두 합치면 79만7천630가구(62.2%)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일반' 수급자 가구(35만9천17가구·28.0%)의 배를 웃돌았다.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소득 규모를 보면 전체 수급자 가구의 30.0%에 해당하는 38만4천529가구는 소득이 없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2018년(34만6천941가구)과 비교해 10.8% 늘어났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1인 가구 32.9%, 2인 가구 24.8%, 3인 가구 24.9% 등으로 구성됐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수급자 가구(총 2천77가구)에서도 16.5%에 해당하는 343가구가 '소득 없음'으로 분류됐다.
소득 구간이 '0원 초과∼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수급자 가구는 각각 14만6천711가구, 39만5천322가구였다. '소득 없음' 가구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수급자의 72.3%가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 96만6천782가구를 놓고 봤을 때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0%(734,477가구)였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는 24.0%(23만2천305가구)였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부양 능력을 판정했을 때 '능력 없음'은 94.1%, '능력 미약'은 5.9%였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제시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도 포함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과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단체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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