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하고 돈 뜯어"..강간 피해자 모욕한 20대

박아론 기자 2020. 8. 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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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PC방에서 자신의 SNS상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인 B씨(20·여)를 지칭하면서 "강간당한 척 해서 합의금 뜯어먹는" 등의 글을 게시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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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사실 기재 '집유'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의 SNS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PC방에서 자신의 SNS상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인 B씨(20·여)를 지칭하면서 "강간당한 척 해서 합의금 뜯어먹는…" 등의 글을 게시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간 피해를 당한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합의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SNS상 B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5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씨를 만나 14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량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인 그해 6월22일 인터넷 한 사이트에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해온 C씨를 상대로 920만원을 받았다가, 250만원을 추가 지불케 해 총 1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욕적일만한 내용을 전파 가능성이 큰 매체를 통해 적시하고,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기 범행은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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