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실효성 없다" 4년 만에 중단

류인하 기자 2020. 8.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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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등
공공화장실 2만곳 단속 활동
2016년 시행 후 적발 건수 ‘0’

단속 권한·범위도 제한적
‘박원순표’ 정책 끝내 폐지

서울시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시행 4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단속 실적이 전무한 데다, 정책 추진자였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최근 내부 점검 및 회의를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82명은 2만600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내 공공·민간 화장실의 불법촬영장비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6년 7월 박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시행 초기 25개 자치구 1000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6월 말 기준 2만6805개 화장실을 점검했다.

실효성 논란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단속 권한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민간화장실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를 단속하는 업무를 한다. 또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추진 업무를 부수적으로 해왔다. 이동식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저지르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속망 밖에 있었다. 휴게실, 유흥업소,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에 대해선 단속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도 서울시는 매년 여성안심보안관을 늘려왔다. 지난 2월과 5월에는 뉴딜일자리 명목으로 각각 19명과 21명을 선발해 올해만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여성안심보안관 폐지 근거는 ‘실적’이다. 2016년 출범 후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다. 그럼에도 사업을 접지 못했던 이유는 ‘박원순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단속 건수가 전무해도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청사진을 발표하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이후인 2월28일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나, 5월6일부터 재개하는 등 해당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달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데다 박 시장이 사망한 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사업 중단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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