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검찰로 송치

이해준 2020. 8.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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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뤌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 씨를 지난 6월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작성된 내부 수사 첩보 보고서를 작성자인 경찰 B씨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김씨가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없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감찰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B 씨는입건됐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넨 것은 업무상 영역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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