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풍산에서 나온 토석 불법처리해 수십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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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안강읍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토석이 불법으로 처리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경주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반출되는 토석은 관련법 상 객토 또는 매립, 원상복구용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토석 운반처리업체인 D사와 석산업체인 또 다른 D사, ㈜풍산금속 안강공장 관계자는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토석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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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주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반출되는 토석은 관련법 상 객토 또는 매립, 원상복구용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토석 운반업체인 D건설사는 ㈜풍산의 묵인하에 현재 원석 부족사태를 겪고있는 영천소재 석산처리업체인 또 다른 D산업으로 매입복구용이라는 미명하에 토사를 반입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D산업은 반입한 토석을 골재선별파쇄기를 활용해 전량 모래와 토분, 혼합석으로 가공 판매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토석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현재 현장 확인 등 적절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토석은 복구용으로만 사용해야지 파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인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명령 등 적법한 법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토석은 ㈜풍산이 공장신설을 위해 야산을 깎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주시에 신고된 전체 토석량은 62만4164㎥에 이른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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