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너무하네"..태풍 속에서도 서핑 6명 적발

박미라 기자 2020. 8.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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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29분쯤 곽지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육상으로 이동조치했다. 제주해경 제공 동영상 갈무리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29분쯤 애월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10시10분쯤 태풍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씨 등 6명이 서핑을 즐기던 시간은 제주 전 해상에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2시4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보드를 탄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같은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패들보드를 빌려 약 1시간20분 동안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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