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의혹 대가성 무혐의..'무단이탈'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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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A병사를 수사해 온 공군 군사경찰단(옛 헌병)이 10일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A병사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병사(상병)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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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A병사를 수사해 온 공군 군사경찰단(옛 헌병)이 10일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A병사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대가성 편의제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병사(상병)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이와 함께 소속 부서장(소령)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를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ㆍ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심의할 예정이다.
'황제 병사' 논란은 지난 6월 자신을 '경기 화성 모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 부대에서 부모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가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며 촉발됐다. 이후 해당 병사는 모 신평사 전 부회장의 아들로 밝혀졌다.
공군은 당초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군사 경찰에 사안을 넘길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공군본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군사경찰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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