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승려 불법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추가기소

유재규 기자 2020. 8.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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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불법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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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범죄수익금은 모두인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불법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추가기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검찰은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 상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초에 경찰에서 송치 됐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청법 혐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기일 때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과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의 384건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영상물들에 나타난 여성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이날 3차 공판은 증거 일부를 샘플로 선정, 증거목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거목록 조사는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 49만원을 입금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죄수익금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9월2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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