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이재림 2020. 8.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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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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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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