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종편 기자 주거침입으로 고소[전문]

한상연 입력 2020. 8.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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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 온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최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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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 온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최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그러면서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딸은 단지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2명의 영상을 지난 7일 SNS에 공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냐"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재판 주심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의 SNS 글 전문.

지난 8월 7일,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음으로 X기자로 표시합니다.

이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입니다.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습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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