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성 최종 판단.. 진보 성향 민유숙 대법관에게

표태준 기자 입력 2020. 8. 10. 16:03 수정 2020. 8.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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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민유숙 대법관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이 전 기자 측에 신청한 수사기관처분에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민유숙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한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을 형사1단독에 배당했다. 만약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첫 공판기일보다 늦게 내려진다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기자는 3월31일 해당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를 압수물로 제출받았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이미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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