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버스정류소에 방치하고 달아난 50대 구속

이승민 2020. 8.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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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약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치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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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약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치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방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17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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