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이 붙인 대자보 100장 "보좌진 여러분께"..비동의강간죄 소개

김진 기자 2020. 8.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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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12일 '비동의강간죄' 대표발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류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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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요건에 '동의 여부' 및 '위계·위력' 추가
오는 12일 발의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대자보 부착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12일 '비동의강간죄' 대표발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류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인다"며 "정의당은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여부' 및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 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타인에 의해 강요 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이다. 이제 우리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드렸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입법노동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비동의강간죄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전국민고용보험제 Δ그린뉴딜추진특별법 Δ차별금지법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 과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위력'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위계·위력'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와 같은 특수고용분야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통상 대학가에서 자주 접하는 대자보가 국회 의원회관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대표발의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입법노동자인 보좌진들에게 법안 취지를 알리고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보좌진들과 함께 이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기준 공동발의에 서명한 여야 의원은 10여명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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