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합법화에 일본 영사관 "취소하라" 지자체 압박

차근호 2020. 8.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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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자,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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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정간섭 하지마" 영사관 앞서 오후 1시 집회
부산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자,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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