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영사 "평화의 소녀상 설치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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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하자, 일본총영사가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녀상 설치 허가를 요청한 시민단체는 일본총영사 요구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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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하자, 일본총영사가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녀상 설치 허가를 요청한 시민단체는 일본총영사 요구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4년이 지난 최근 합법화가 완료됐다.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자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는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빈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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