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영민 반포아파트 20평형 역대 최고가에 매각

허유진 기자 2020. 8.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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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11억 3000만원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5㎡) 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됐다. 오후 들어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가 노 실장이 매각한 아파트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노 실장이 신고한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 실거래 가격이다. 한신서래 전용 45㎡는 노 실장 거래에 앞서 올해 6월15일 9억2000만원에 팔렸고, 7월6일에는 11억원과 11억3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노 실장 측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처음 밝힌 7월 8일, 11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노 실장 측에게 이를 알렸으나, 노 실장 측이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10여일만에 3000만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노 실장이 이번에 아파트를 판 가격은 샀을 때 가격의 4배가 넘는다. 그는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노 실장 측은 이 아파트에 미혼인 노 실장 아들이 실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충북 청주에도 아파트를 가진 2주택 보유자였지만, 지난달 10일 청주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한신서래 실거래가

그는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8억5000만원 시세 차익을 보지만, 양도소득세는 1900만원 정도만 내도 될 전망이다. 일단 청주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노 실장은 현 정부가 만든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重課)를 피하는 동시에 ‘1주택 장기(長期) 보유자’ 신분으로 각종 공제의 대상 된다. 부부 공동 명의에 따른 절세(節稅) 효과도 본다.

노 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 5명은 지난 7일 다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 실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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