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항소 기각..징역 4월 확정

김도윤 2020. 8.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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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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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한 감염병 관리법 적용 '첫 실형 확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이 주장 역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 두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무단이탈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긴장했고 주민들도 불안해했다. 다행히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거나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에는 지난 4월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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