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키보드 안쓰면 탈락? 속기사 합격했다 취소된 사연

오진영 기자 2020. 8.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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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인 '속기사' 시험에서 수백만원대 전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에 "유튜브나 민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응시자는 '속기용 키보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시험 전에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일반 키보드로 응시했다면 당연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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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속기사가 속기사용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국가기술자격인 '속기사' 시험에서 수백만원대 전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다. 응시자는 전용 키보드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빠른 타이핑 등을 주 컨텐츠로 삼는 한 유튜버는 '속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7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5월 16일 속기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7월 22일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2가지다. 일반 키보드로도 자격 획득에 충분한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줬음에도 '속기용 키보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고, 속기사용 키보드가 지나치게 고가여서 응시자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이 유튜버는 "속기사 시험에는 CAS 키보드(286만원), 소리자바 키보드(315만원), KS 표준속기겸용키보드(40만원)을 사용해 응시해야 하나, KS 키보드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며 "속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만 300만원 가량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속기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시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일반 키보드로는) 아무리 빠르게 쳐도 응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직접 시험장에 일반 키보드를 들고 가 합격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유튜버는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2000타(짧은 글 기준)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속기사들은 1000~1200타 정도의 속도로 기록한다.

관련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으며, 공개 전에 이미 8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반면 대한상의는 "수능 시험장에서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은 격"이라며 시험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서식 6호에 해당 규정이 있으며, 응시자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에 "유튜브나 민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응시자는 '속기용 키보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시험 전에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일반 키보드로 응시했다면 당연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속기용 키보드는 평범한 키보드보다 몇 배나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며 "해당 유튜버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모두 속기용 키보드를 사용한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속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 따르면, 근무 중인 속기사 대부분이 속기용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에는 속기용 키보드 거래글 등도 잇따라 게시됐으며, 자신을 속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일반 키보드로는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 속기용 키보드를 반드시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 유튜버의 자격 박탈은 규정상 당연하다"면서도 "민원이 제기된 만큼 노동부와 속기사 현장 등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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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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