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되레 구급차기사 고소했지만..경찰 "혐의 없다"

박종홍 기자 2020. 8.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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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7월29일 택시기사 최모씨(31·구속송치)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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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오전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7월29일 택시기사 최모씨(31·구속송치)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사고 이후 최씨는 자신을 밀쳤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사망한 환자 아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당시에는 단순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경찰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됐고,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환자 유족이 최씨에 살인·과실치사 등 9개 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사건은 아직 강동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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