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文대통령 법정증인 신청..법원 "채택불가" 기각

고가혜 입력 2020. 8.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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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본인의 재판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1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의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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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 명예훼손한 혐의 등
문재인 증인으로 신청..법원 기각
전광훈 "문재인, 사과 한 번 안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본인의 재판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1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의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문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나 취지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등 전제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말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증인신문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간첩이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해당 표현이 가치판단·의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며 "문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대통령을 소환해 신문한 사례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사과 한 번만 하면 끝날 일인데 무리한 발언을 해 놓고 사과 한 번을 안 하신다"며 "간첩이라는 말은 저 혼자만 하나. 광화문에 모인 300만명이 다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저희도 성명을 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즉시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오는 24일 속행 기일을 열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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