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도 임대사업자? '부모 찬스' 탈세에 징벌적 과세 추진하나

김빛이라 입력 2020. 8. 11. 21:30 수정 2020. 8.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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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부동산 소식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심지어 2살배기 갓난아기까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12월부텁니다.

지금도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은 계속되고 있는거죠.

탈세가 의심되는 이런 미성년자 사업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고 임대사업자로 장기간 보유하게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뿐 아니라, 자녀 명의로 갭투자에 나서 차명 임대사업을 벌이는 등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임대사업 능력을 미리 따져 등록을 제한하는 장치가 뒤늦게서야 도입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마 미성년자가 할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데 미성년자 등록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이 오는 12월 10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10살 어린이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임대등록시스템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 전이니까 지금 막힌건 아니니까. 등록신청 페이지에서 다 입력하시고요. 대리인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KBS는 미성년자 임대사업 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무려 19채를 소유한 걸 비롯해, 임대사업 중인 미성년자는 모두 229명, 보유한 주택수는 412채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후 미성년자 임대사업 등록이 급증한 결괍니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인천에 사는 2살배기.

또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절반 이상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입니다.

더욱이 12월 10일 이전까지 등록을 마친 미성년자라면 특혜를 계속 누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용호/국회의원 : "제도적인 허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한 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또한 보유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등록을 취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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