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보상 기준..농작물 재해보험 '무용지물'

이지은 2020. 8. 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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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올봄 냉해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봄 냉해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김천의 한 복숭아 농가.

수확을 코앞에 둔 복숭아 대부분을 버리게 됐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은 절반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냉해로 인한 피해는 일부 보상받았지만, 집중호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계동/과수 농가 : "우박이나 태풍, 강풍은 재해로 인정을 해줘도 긴 장마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상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낙과 개수를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가 없어도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품목이 67개로 제한된 데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인데도 한번 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수화/과수 농가 : "보상 기준도 있고 제출 서류도 그렇고 또 우리가 피해가 왔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허위 신고를 막겠다며 올해부터 일부 과수에 대한 보상률을 8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이상호/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 : "특수한 재난이 아니더라도 농가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그것도 생산 측면이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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