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 (상)]

이효상·정대연 기자 2020. 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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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월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350만원을 더 쓰면 세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돈을 지불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일터 상당수는 ‘350만원을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판돈을 건다. 그렇게 2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새해 벽두인 1월3일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350만원 아끼려다 잃은 2명의 목숨

안전 장치 없이 크레인 해체
14층 아파트 높이서 추락

목숨을 운에 맡기는 기업들
총 공사대금 268억원에
그들을 위한 돈은 없었다

그날 A씨(당시 57세)와 B씨(당시 49세)는 아파트로 치면 14층 정도 높이인 지상 40m 위에서 추락했다. 죽음이 흔한 일일 수 없지만, 사인은 산업재해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였다.

그들은 전날부터 한 회사의 사옥과 연구소를 짓는 인천 송도의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일을 했다. 타워크레인은 멀리서 건설현장을 바라볼 때 가장 높이, 우뚝 솟아 있는 알파벳 ‘T’자 형태의 기중기다. T는 좌우대칭이지만, 타워크레인은 윗 부분의 한 쪽이 길고 다른 쪽은 짧다. 긴 쪽이 ‘메인지브’, 짧은 쪽은 ‘카운터지브’다. 메인지브가 물건을 집고, 카운터지브는 메인지브를 지탱한다. 카운터지브에 달린 일종의 무게추인 ‘카운터웨이트’가 균형을 맞춘다.

3일 작업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했다. 전날 69m에서 48m로 높이를 낮춘 타워크레인을 본격 해체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이 있었다. 중량 200t짜리 이동식크레인을 사옥과 연구소 사이에 설치해 카운터웨이트를 일부 덜어내고 메인지브를 해체하기로 했다. 6개 블록의 무게를 다 합치면 8.5t이 되는 카운터웨이트나 4.7t짜리 메인지브를 해체하기 위해 타워크레인보다 작은 크레인 하나를 더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사옥과 연구소 사이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했다. 지반 상태도 썩 좋지 않았다. 결국 이동식크레인을 공사현장 밖의 도로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타워크레인 해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균형 유지를 위해 카운터웨이트 일부를 먼저 덜어내고, 메인지브를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식크레인은 메인지브에는 가깝고 카운터웨이트에는 먼 위치에 설치됐다.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해체하려면 이동식크레인을 옮겨 재설치해야 했다. 원래 타워크레인은 방해물만 없다면 메인지브 등 윗부분의 방향 전환이 가능한 장치다. 하지만 사고 타워크레인은 전날 높이를 낮춰 사옥과 연구소 건물 사이에 끼인 상태가 됐다. 방향 회전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래도 대안은 있었다. 1안은 이동식크레인을 옮겨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해체한 후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시켜 메인지브를 해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작업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하루치 장비 임대료(350만원), 인건비(120만원) 등 470만원이 추가될 터였다. 2안은 이동식크레인을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이다. 한 대는 카운터웨이트를, 다른 한 대는 메인지브를 들어올리면 균형을 유지하며 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비용 350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대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에 오른 일용직 세 사람이 이동식크레인으로 메인지브를 먼저 들어올린 순간, 너무도 당연한 사건이 벌어졌다. 더 무거운 카운터웨이트 쪽으로 타워크레인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타워크레인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대를 체결하고 있던 C씨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부지했다.
 
이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안전이 확보된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비용문제로 결정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350만원을 더 썼다면 사람 두 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돈은 쓰지 않고 운에 맡긴 것이다. 지상 10층, 지하 2층 구조의 건물 2개동을 짓는 이 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268억원이었다.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작업자들은 당일 두 대의 이동식크레인으로 작업할 것이라 판단했다. 반면 시공사인 원청은 자신들은 타워크레인의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만큼, 해당 작업은 작업자들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좀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원청인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고 운영하는 업무 일체를 대금 7000만원에 한 건설장비 임대업체에 하청을 줬다. 이 업체는 다시 A씨 등이 소속된 업체에 448만5000원을 주고 해체 업무를 맡겼다. 재하청사인 A씨의 회사가 장비 한 대를 더 쓰고 싶어도, 원청에서부터 돈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당일 완전 해체가 목표인 작업을 진행하며 재하청사가 하청과 원청을 순차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원청과 임대업체에서 다시 임대업체와 해체업체로 계약됨에 따라 해체 작업 수행에 대한 정확한 책임주체가 없다”고 적었다. 2단계를 거치는 계약이 아니라 1단계 계약이었다면 안전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임대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했다면 위험 상황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는 등 분위기가 달랐을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해체업체와 원청이 직접계약만 했어도 상황은 나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 사고의 원인을 ‘추락’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무리한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 노력 역시 사고의 원인이었다. 하청의 하청이 존재하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사망자가 발생한 일터는 크든 작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영향 아래 있다.

지난 1월3일 인천 송도의 타워크레인 해체 공사 현장에서 무게추 역할을 하는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해체하지 않은 채 메인지브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크레인이 뒤로 고꾸라지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공사비용 350만원을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추락사 아닌 ‘비용절감사’

정의당, 산재 251건 전수조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망자 수 절반 이상 몰려
 
경향신문은 11일 정의당 노동본부가 강은미 의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했다. 올 들어 6월말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잠정통계를 보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어난 471명이었다. 이 중 사고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의견서를 뺀 251건이 분석 대상이 됐다. 이 사고들로 사망자는 243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자는 40명 발생했다.
 
사망자 243명 중 48%인 117명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졌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은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추락사의 71%(83명)를 차지했다. 의견서 열에 아홉은 이들의 죽음을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추락은 없다. 어쩌면 ‘비용절감사’, ‘공기단축사’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지난 4월13일 4층짜리 창고를 새로 짓는 경기 이천의 건설현장에서는 65세 일용직 작업자 D씨가 11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그는 가설구조물에 고정된 작업발판 위에 있었다. 이 구조물은 파이프를 가로 세로로 엮은 직육면체 구조다. 파이프 사이의 간격은 더 넓지만, 속은 뚫려 있다는 점에서 놀이터의 ‘정글짐’과 유사하다. 구조물 안쪽 90㎝의 공간에는 작업발판이 없고, 구조물의 양쪽 밖으로만 작업발판이 고정돼 있었다. D씨는 한 쪽 발판에서 90㎝ 떨어진 건너편 발판으로 넘어가려다 변을 당했다. 건너편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두 발로 뛰어 건너가야 했는데, 손에 꽉 쥐기엔 파이프가 너무 두꺼웠고 한 번에 뛰기엔 90㎝는 버거운 거리였다. 단숨에 넘어가기보다 지상으로 내려와 건너편으로 가서 작업발판을 밟고 다시 11m 높이까지 올라갔더라면 무사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작업자에게 이 같은 방식은 원청의 ‘공기 단축 포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해당 구조물에는 작업발판이 듬성듬성 있었다. 작업발판 설치는 D씨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였다. 그러나 이 회사의 현장소장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작업발판을 최소범위만 설치하게 됐고, 작업발판 간 이동통로를 누락했다”고 진술했다.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방지망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회사는 이 역시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설치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원청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하청사였다. 전체 공사 대금은 75억원이었고, 이 중 하청사의 몫은 3억5563만원이었다.
 
사망사고는 몸의 균형을 잃어서라기보단, 돈이 없어서 난다. 올해 상반기 243명의 사망 사고를 사망자가 속해 있던 사업장의 규모별로 나눠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는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확인된 사망자 239명 중 74명(31%)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이 69명(24%),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은 36명(15%)이었다. 공사대금의 규모로 봐도 그렇다. 공사대금이 존재했거나 그 규모가 확인된 현장의 사망자는 총 140명이었다. 이 중 1억원 미만의 대금을 받는 현장에서 50명(36%)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에서 33명(24%)이 사망했다. 전체의 60%가 5억원 미만 공사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망자가 나온 공사 중 대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롯데건설의 공사였는데 1529억원에 달했다. 반면 공사대금으로 83만원을 받고 일하다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45만원은 장비 임대료로 업체에 줬고, 작업자는 38만원만 챙겼다.

■하청에 재하청 쥐꼬리 대금

하청에 재하청 쥐꼬리 대금
공기단축·안전시설 축소 ‘악순환’
 
원하청 사다리의 끝자락에서 쥐꼬리만한 대금을 받는 업체는 현장의 위험을 방치해 돈을 아낀다.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자 103명 중 안전모 미착용자는 64명, 안전모가 아예 미지급된 경우는 10명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자 중에선 32명(50%), 안전모 미지급자 중에선 7명(70%)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확인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없어 일하다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비용 절감이라는 전제 위에 놓인 공사 편의와 속도에 대한 추구는, 있던 안전난간도 사라지게 한다. 지난 3월7일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짓는 충북 음성의 공사현장에서 50대 일용직 이주노동자 E씨가 지상으로 추락, 사망했다. 이날 작업은 벽돌로 건물 외벽을 쌓는 것이었는데, E씨의 업무는 옥상에 설치된 전동윈치(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동료 작업자들이 일하는 13m 높이의 작업발판까지 벽돌 등 자재를 올려주는 것이었다. 이날 작업 전까지만 해도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구조물) 외부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윈치로 무거운 벽돌을 날라 손쉽게 작업발판에 옮겨놓기 위해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군데군데 해체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E씨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곳에서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씨 사망 후 업체는 비계 외부에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다시 설치했다. 의견서는 “자재를 인양하여 작업발판으로 옮겨놓기 위해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했을 경우 해당 작업 완료 즉시 해체된 안전난간을 다시 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공사를 완료하려는 동시 작업도 사고 원인이 된다. 2월6일 경기 안양에서는 2인 1조로 계단을 통해 5m 길이의 자재를 나르다 50대 일용직 작업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계단 바닥 석재 시공 작업으로 인해 3일 전부터 계단 측면 난간이 해체돼 있었다. 5월11일에는 울산 울주에서 건물 지붕에 방수시트를 붙이던 30대 일용직 작업자 F씨가 추락, 사망했다. 해당 현장에는 추락방지망이 일부 설치돼 있었는데, 추락 위치는 다른 시설물 설치를 위해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었다. 개인 보호구인 안전대를 연결할 설비만 있었어도 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붕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F씨의 작업과 동시에 진행됐다. 전체 117명의 추락 사망자 중 74%(86건)는 안전난간이 없거나, 안전망이 없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없어서 사망했다.

■산재의 진짜 원인은…

전체 추락사 117명 중 86명
안전난간 등 설비도 ‘전무’
위험 방치…비용절감 골몰
 
사망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원하청 구조 아래 있다면 원인 파악은 더 어려워진다. 지난 2월18일 경북 포항의 세라믹 제조 공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설치 공사 중 작업자 G씨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운반차가 다가오면, 원료 저장고가 자동으로 열리는 설비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날 시운전에서 저장고가 작동하지 않자 G씨는 저장고와 운반차 사이 50㎝ 틈으로 들어가 센서를 점검했다. 이내 저장고가 작동됐고, G씨는 다가오는 운반차와 저장고 사이에 몸이 끼었다.
 
사고의 개요와 달리 사고의 사연은 복잡하다. G씨는 세라믹 제조사 소속이 아니라 5인 미만 건설업체의 관리자였다. 세라믹 제조사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회사에 자동화 설비 공사를 맡겼다. 이 회사는 다시 자동 프로그램 관련 공사를 G씨의 업체에 맡겼다. 재하청이다. 당초 자동화 설비 공사는 빠르면 2월3일, 늦어도 2월15일에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공사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지연되자 G씨는 원청의 납품 차질을 우려했다고 한다. 재해조사의견서는 그의 사고 원인에 대해 “해당 업무에 수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공사가 지연되자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운반차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점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건설업종 전체 사망자 146명 중 하청 소속은 80명(55%)이다. 원청 소속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원청 역시 발주처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않고,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장을 완벽히 통제할 만큼 전능하지 않다. 5월11일 전북 임실의 중학교 증축·철거공사 과정에서 50대 일용직 H씨가 벌목작업으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 급식소 주변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지만, 그날 현장에는 H씨의 업무 이외에 하청업체의 철거 작업과 일용직 벌목공의 벌목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벌목작업은 당초 공사 계획에는 없었지만 학교 측이 사흘 전 요구해 온 터였다. H씨는 울타리 조립 작업에 쓸 너트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혔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던 셈이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공사 편의나 공기 단축을 이유로 안전그물망, 안전난간, 안전대부착시설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진 사고가 태반이었다”며 “발주처 내지 원청기업, 그 경영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 추락방호조치를 하는 것이 공기 단축이나 공사 편의보다 훨신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효상·정대연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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