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인가, 포퓰리즘인가..野,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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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정강정책 개정 작업이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이 담긴 당 정강정책 초안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통합당 안에서도 이번 조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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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내부서 "변화 바람" vs "혼란 자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정강정책 개정 작업이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이 담긴 당 정강정책 초안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 조항에 이견을 제시해 사실상 반대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4연임 제한’은)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며 “특위 논의 과정 중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안에서도 이번 조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3선까지 실력을 쌓고 다른 곳에서도 국민 선택을 받아 전국적 지도자를 키울 길을 열어두면, 신인 등용문이 넓어지고 전국적 지도자도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라며 “현역 다선 의원들과 협의점을 찾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변화의 바람을 이끌 수 있는 안”이라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명확한 내용인 만큼,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반발 목소리도 크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인기영합적 개혁안일 뿐”이라며 “인위적인 ‘갈라치기’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도 “당원들의 소속감을 저해할 수 있다”며 “중요한 선거에 앞서 '탈당 러시' 등 당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4연임 금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건영·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자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첨부했다. 이 부칙대로 통과되면 21대 국회의원은 22·23대까지 추가로 두 차례 당선이 가능하고, 24대에는 출마할 수 없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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