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부산동구청장 "日 영사, 소녀상 허가 취소하라며 앞에서 메모 읽어.. 취소 안할것"

MBC라디오 2020. 8.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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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부산동구청장>
-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 日 영사관, 빈 조약 위배라며 항의 방문
- 소녀상 허가에 대한 외교부 공식 입장 받은 바 없어
- 국토부, 조례 개정 도로법 어긋난다는 의견
- 소녀상은 합법.. 허가 취소·철거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 진행자 > 부산 동구에 일본영사관이 있고요. 이 일본영사관 근처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게 아니라 2016년에 처음 만들어져 설치된 것이지만 지난 4년 동안 계속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합법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일본영사관 쪽에서 이걸 취소하라면서 압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형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합법화가 됐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불법 설치물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최형욱 >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로와 관련돼 있는 각종 법과 조례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질 않았거든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 진행자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점용 허가가 난 겁니까?

☏ 최형욱 >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허가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4년씩이나 걸렸어요?

☏ 최형욱 > 관련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도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로법이나 관련 조례는 그 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부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성은 획득했는데 지위는 획득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현행 조례에 따르면 연간 80여만 원의 점용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점용료가 웬말이냐, 부산시는 감면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던 거죠. 그런데 지난 달 7월 달이죠. 지난 달에 부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역사적 조형물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청에서 지난 4일 날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점용료, 자릿세가 되는 거죠. 이것도 100% 면제한다, 이렇게 정리된 건데. 왜 일본 총영사가 와서 왜 항의하고 압박합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 최형욱 >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이 총영사관 바로 정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 청이나 부산시, 이쪽에 수차례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8월 4일 날 저희들이 허가가 나니까 이틀 뒤에 6일 날 오전에 긴급하게 면담요청이 와서 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진행자 > 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 최형욱 > 이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본국에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한다, 이런 메모에 적힌 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읽었습니까? 그냥. 항의 와서.

☏ 최형욱 > 예, 그래서 저도 같이 메모를 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동구청에서 시민단체의 점용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총영사 표현은 위안부상이고 저희는 소녀상이죠. ‘소녀상의 합법화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 이는 외국 영사 관계에 관한 빈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따라서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빈 조약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 최형욱 > 빈 조약 22조 2항을 보시면 접수국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죠.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본 총영사가 메모해온 것 그냥 읽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최형욱 >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따라서 허가를 취소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고요.

☏ 진행자 > 그런 이야기 했더니 총영사가 네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가던가요?

☏ 최형욱 > 그 전에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관련 법과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건 허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언을 받아들이고 가신 거죠.

☏ 진행자 > 2017년에도 한 번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해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 최형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으름장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최형욱 >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최형욱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우리 외교부가 국제예양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부산시와 시의회, 동구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최형욱 > 외교부도 2016년 설치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저한테도 세 차례 정도 그동안 왔었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 청에 접수된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외교부 쪽에서 메시지가 온 게 없었습니까?

☏ 최형욱 > 소녀상에 대한 현재 메시지는 없었고 인근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돼 있고 또 그 항일거리 레터링이라고 글자를 크게 한 레터링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상황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외교부에서 일종에 양해하고 간 일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야기 듣고 외교부에서 고개 끄덕이고 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최형욱 > 예.

☏ 진행자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점용허가를 위한 조례 개정이 도로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최형욱 >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한일관계에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 다음 날이 광복절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갖고 한 거고 일단 지금 동구청의 입장은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동이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최형욱 >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형욱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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