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국선변호인도 "변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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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8)의 국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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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8)의 국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배정된 국선 변호인까지 심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에 "통상 구체적으로 사유를 쓰지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담당 국선 변호인이 추후 못 하겠다고 판단한 경우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때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재판 일정 등을 물은 뒤 결정한다.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에 변호인이 심씨의 변호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심씨에게 새 국선 변호인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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