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법안 오늘 발의..男의원 참여는 적어"

변휘 기자 2020. 8.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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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과 관련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유형화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늘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또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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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제공=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과 관련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유형화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늘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또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현행 형법에선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지만,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 '상담자와 내담자' 등 실제 위계·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면서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계나 체육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업무상이 아니"라며 "이런 특수고용 분야에서도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비동의 강간죄'가 동의된 성관계 후 무고를 부추길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동의 없이'라는 문구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의문을 많이 표하지만, 기존에도 양해·승낙·위계·위력’ 같은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다"면서 "오해가 많지만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니다.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인 것"이라며 "현행법상에서도 동의 없는 (강간)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쌓이는 추세인 만큼, 이런 판례의 추세가 있다면 이것을 제도화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반문했다.

다만 남성 의원들의 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에 대해선 "(남성 의원들이) 아직 많지는 않다. 앞으로 설득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상정 당 대표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나섰는데 '옷이 지나치게 깨끗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은 것에 류 의원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 "사진으로 논란이 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은 초반에 기자님들이 찍고 돌아갔다.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당직자 분들도 다 같이 일했기 때문에 중간 이후의 사진은 사실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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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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