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일했다" 민식이법 첫 구속자, 선처 호소..2년 구형

이홍근 2020. 8.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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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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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국민일보 DB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여자친구 B씨(26)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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