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급의 8%' 상한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000분의 80(8%)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6.67%로 이중 절반만 가입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점수당 금액은 195.8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조세호, 9세연하와 결혼 "소중한 사람과 잘 준비할 것"
- 최양락 "딸 7월 결혼…사위 이글스 팬이라서 승낙"
- 풍자 "성별확정 수술 후 임신 포기…내 인생 아이없어"
- 김구라 아들 그리 "군입대 얼마 안 남아…일찍 갔다올걸"
- '이혼' 서유리 "여자도 잘 생긴 남편 보고싶다"
- 김윤지, 결혼 3년만 임신…이상해·김영임 며느리
- '모친상' 미나 "폴댄스하다 母 심정지 늦게 발견" 트라우마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