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검은 비' 피폭 인정됐는데..日 정부·지자체 항소

황현택 입력 2020. 8. 12. 14:04 수정 2020. 8.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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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히로시마(広島) 원자폭탄 투하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검은 비'(방사성 낙진비)를 맞은 사람들을 75년 만에 피폭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은 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에 방사성 물질이나 화재에 의한 그을음 등이 섞여 내린 비를 뜻하며, 이 비를 맞은 뒤 건강 이상을 보인 사람들이 피폭자로 인정된 건 7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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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히로시마(広島) 원자폭탄 투하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검은 비'(방사성 낙진비)를 맞은 사람들을 75년 만에 피폭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처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나왔던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등은 3자 공동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인 히로시마현과 시 당국은 항소에 참여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검은 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원폭 피해 주민 84명이 "히로시마시가 '피폭자 원호법'이 규정한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요청을 각하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카시마 요시유키(高島義行) 재판장은 판결에서 "주민들이 검은 비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고, 주민들의 진단서 등에서 원폭의 영향과 관련된 병에 걸려 법률에 정하는 피폭자 요건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히로시마 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전면승소'라고 쓴 문구를 제시하는 등 원고와 지지자들이 모여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인단 84명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에 방사성 물질이나 화재에 의한 그을음 등이 섞여 내린 비를 뜻하며, 이 비를 맞은 뒤 건강 이상을 보인 사람들이 피폭자로 인정된 건 7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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