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박다해 2020. 8.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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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혼부는 이달부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내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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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출생신고 전 자녀 건강보험 적용기간도 확대"
자료: 여성가족부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 자녀는 9066명이다. 미혼부는 이달부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내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개선,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는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살·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에게 총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2021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현재 출생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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