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한주홍 2020. 8.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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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면 강압이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전 국회에 대자보를 붙여 동료 의원들에게 비동의 강간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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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명 전원 발의자 명단에..민주당 의원들도 동참
'간음'은 여성혐오적 표현..법안 표현 간음→성교로 바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면 강압이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뉴시스] 류호정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자료=류호정 의원 블로그)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전 국회에 대자보를 붙여 동료 의원들에게 비동의 강간죄를 소개했다. 그는 "7월30일에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드렸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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