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임박..어떤 그림 그려낼까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2020. 8.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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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공개적 의견 수렴
주호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경기도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강력 조치 필요..내부공감대 형성"
경기도, '특정지역·특정거래' 대상으로 제도 도입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대한 막판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제도 도입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공개적 의견 수렴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구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 지사가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그만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주호영 "기본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대하는 쪽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 처분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오히려 공포수요(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를 부추기는 한편,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주변지역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강력 조치 필요…내부공감대 형성"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지사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는 7,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지친 국민들 사이에서는 '토지는 그 공공재적 특성으로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특정지역·특정거래' 대상으로 제도 도입할 듯

이런 이유로 '이 지사가 곧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신 서울의 경우처럼 경기도 내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선정해 시행하거나 명백히 투기 위험이 있는 특정 거래대상에 대해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국토보유세', '경기도 기본주택',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 불이익' 등 굵직한 부동산 이슈를 연이어 꺼내 든 이재명 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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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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