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법원, 국토부 발표 이전 구매는 유죄 판단
"손혜원 입수 자료, 부패방지법 따른 비밀"
"부동산 가격 상승 노린 것이 동기로 보여"
조카 상속 위한 것이란 손혜원 주장 배척
"매매대금 등 비용 모두 손혜원이 부담해"
손혜원 "유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시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식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에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을 구매한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 핵심 쟁점이 그 이전 자료의 '비밀성'이었다는 점에서 손 전 의원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또 박 부장판사는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카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10일 최후진술에서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 못 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라며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카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등을 실권리자로 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동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손 전 의원 주장이 정면 부인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수사 개시 이후 법정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11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그해 같은달 18일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도시재생전략 기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개발 수립될 뿐 아니라 그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해 예산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표 자료는 인터넷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용역 관련 보도를 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9월14일자 '1987 개항문화 거리' 자료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2017년 12월14일 개항문화거리 자료를 포함해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동산 취득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억울한 1심"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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