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도 유죄.."도피성 판결" 반발

곽동건 2020. 8.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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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알려줬던 사건, 큰 파문이 일었었죠.

아버지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서 복역 중인데요.

유출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딸들에게도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 유출 파문.

학사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1년새 급상승한 성적으로,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나란히 전교 1등에 올라 의혹이 커졌습니다.

"(내신 비리 전수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교육청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답안을 딸들에게 유출한 교무부장 현 모씨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딸은 당초 미성년자란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했지만,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다시 검찰을 거쳐 일반 형사법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도 자매는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형이 확정된 뒤에도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을 올렸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교내시험 1등을 전후한 시점에 교외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에서는 부진한 성적으로 대조를 이룬 점, 또 이렇다 할 풀이의 흔적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맞혔고, 출제 당시 잘못 표기됐던 정답을 두 딸 모두 그대로 적어내 틀린 정황까지 모두 '답안 유출'이 아니고선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중형을 받아 복역 중이고, 딸들도 이 사건으로 퇴학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아버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숨어 '도피성 판결'을 한 거"라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 안광희)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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