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 좀 달라"며 접근..'폭행·금품갈취' 난민신청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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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구하는 척 접근해 기습적으로 폭행한 후 돈을 훔쳐 달아난 난민 신청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입국해 현재 난민 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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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기습한후 수차례 밟아
피해자, 코뼈·꼬리뼈 골절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담배를 구하는 척 접근해 기습적으로 폭행한 후 돈을 훔쳐 달아난 난민 신청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 앞에서 한국인 남성 A(29)씨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A씨를 쫓아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A씨의 뒤를 가격했다. 이후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들은 A씨를 밟는 등 수차례 구타하고 A씨의 몸을 뒤져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와 꼬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인근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인상착의의 외국인 남성 2명이 한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동선 추적,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이들의 임시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입국해 현재 난민 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인정·불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두 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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