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한인섭 몰래 인턴 위조"..조국측 "논점 또 바꿔 황당"

박태인 2020. 8.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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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며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명의자였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몰래 딸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반영한 조치"라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측은 중앙일보에 "검찰이 재판 중 논점을 완전히 바꿔 정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檢 "조국이 한인섭 몰래 위조"
이날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임정엽 재판장)가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은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인턴증명서를 한인섭 원장 몰래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뉴스1]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원장 몰래 딸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전 공소장엔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됐었다. "한인섭 몰래 조국이 위조했다"는 주장이 새로운 내용이다.


한인섭 의심했던 檢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역임했던 한 원장이 2009년 조씨의 인턴증명서와 2013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서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이날 쟁점이 된 딸 조씨의 허위인턴증명서 의혹은 한 원장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조국 부부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명의 발급자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모습. [뉴스1]

검찰은 다만 조국 부부에 대해선 해당 인턴증명서를 2013년 딸의 입시에 사용해 그 해를 기준으로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등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 주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로 지난해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명확히 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 수사와 다른 내용이 나오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중앙일보에 지난 5월 정 교수 재판에 출석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씨의 증언을 들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당시 김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2009년 조씨의 인턴증명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다음은 당시 법정 상황.

■ 2020년 5월 14일 정경심 교수 재판 中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씨 증인신문

검찰(검)=증인은 검찰조사에서 조민의 인턴 확인서를 제시받고 본 기억이 안난다고 했죠.
김 사무국장(김)=네
검=증인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김=발급했다기 보다 제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증인이 도장을 찍은 기억이 있나요?
김=네.
검=기억이 있다고요?
김=네.
검=증인이 찍었다는 거죠.
김=네. 도장은 저만 갖고 있었어요.
검=증인이 방금 한 말은 검찰 조사에선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증인이 도장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당연히 찍었다고 추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이 찍은게 기억이 나는 건가요. 명확히 해주세요.
김=제가 찍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겁니다. 도장은 (한인섭 원장이 아닌) 저 혼자만 갖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들은 뒤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한다. 부실수사란 것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서울대 허위인턴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영상. 변호인단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에서 붉은 원안의 학생이 조민씨라 주장했다. [연합뉴스]



"檢 재판 중 논점 바꿨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 기소 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공소장을 다시 통일해 맞추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정 교수는 인턴증명서의 발급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도 "피고인은 검찰이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말한다. 조국이 한인섭 몰래 위조를 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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