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키스' 하일지 교수, 실형 구형.."강제로" vs "동의해"(종합)

박민기 2020. 8.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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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제자인 동덕여대 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5·필명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5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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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제자 강제키스 혐의..징역 2년 구형
"피해자에 2차 가해..사건 범행 반성 안 해"
변호인 "묵시적 동의 의한 것..무죄 선고해야"
교수 "입맞춤 했지만 강제 아냐"..혐의 부인
"피해자, 함께 프랑스에 따라 가길 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학부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임종주(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2018년 3월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그를 규탄하는 학생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제자인 동덕여대 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5·필명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 정신과 의사에게 가져가 감정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 사건의 범행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만 계속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이후 임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피해자 주장처럼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용변을 마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혀를 집어넣는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혀를 넣는 입맞춤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안 담겨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고백과 프랑스에 함께 데려가달라는 요구가 들어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 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제자로부터 피소돼 이 법정에 섰고, 제 생에 이런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저를 따라 프랑스에 가고 싶어 했고 제게 간곡히 요구했지만, 저는 피해자를 데려가서 부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만큼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관련 내용이 알려진 이후 실체를 알 수 없는 여성단체들이 학교 교정에 대자보룰 붙이고 연구실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 무차별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 죽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랐고, 저는 그런 제자들 누구에게나 격의 없이 친숙하게 대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증거는 많았고,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용변을 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위로의 차원에서 1초 동안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며 "입맞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난 2015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해 4월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A씨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018년 검찰 조사 진행 당시에도 임 교수는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생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018년 3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임 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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