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세월호 막말' 차명진,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오문영 기자 2020. 8.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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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6일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사건이라고 아시냐"면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같은달 13일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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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뉴스1


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전날 차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바쁘다'며 소환요구를 거부하다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6일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사건이라고 아시냐"면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선거 운동을 하다가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밝혀라"라고 재차 발언하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같은달 13일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부천 소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즉각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차 전 의원은 이미 또다른 '세월호 막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은 혐의다. 부천지청은 지난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18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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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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