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솜방망이 처분 더이상 없다..최대 '어업허가 취소'

한광범 2020. 8.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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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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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처분'에 불법조업 양산되자 '강력 제제'
어업정지→허가 취소..선장면허 취소도 가능케해
해양수산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을 기대수익보다 높여 불법어업의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해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우선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로 변경된다.

또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시에도 현재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로 강화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하고,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또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가 규정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산자원 보호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규칙을 적용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이다. 일례로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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