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50만원 버는 다세대 건물 가졌다고 징역 살아야 하나요"
“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아파트 살 돈은 없어서 다세대 건물을 사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징역살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와달라”
서울에 사는 50대 정모 씨의 얘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한 7·10 대책이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다.
정 씨는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건물에 포함된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세금과 집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겨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강화로 단꿈이 깨졌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짜리 장기임대도 없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건설임대만 10년짜리 장기 임대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HUG가 책정한 전세보증보험 수수료는 0.099~1.139% 선이다. 보증금 2억짜리 주택을 가입할 경우 연 보험료 수준은 30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적용하는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정 씨처럼 가구 수가 많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을 바꿔 유예기간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집주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 씨는 “대출도 많고 전세보증금이 끼어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텐데 징역살이를 하란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빌라는 부채비율이 높아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며 “임대차3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별도로 자진말소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만2000가구가 신규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74.2%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조사됐다. 민간임대 시장에선 비아파트의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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