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진선민 2020. 8.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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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 주장하는 박근혜(68·수감 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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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 정치인 사면 계획 없어
모범수 등 600여명 가석방할 듯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가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 주장하는 박근혜(68·수감 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사면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지난해 말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것을 포함해 총 3차례 이뤄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여서 대상이 되려면 확정판결부터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뇌물과 알선수뢰,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사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에 맞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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