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포기하자"..통합, 부정부패 무공천 나서나

이동환 2020. 8. 1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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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래통합당에서 내년 4월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령군은 통합당 소속인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령군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면 그 잘못을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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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속 군수직 상실에 "잘못 안고 가야" 여론 형성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4일 미래통합당에서 내년 4월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령군은 통합당 소속인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별개인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지자체장이 비어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부산과 의령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통합당이 의령군수 궐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에서 여당을 한층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게 통합당 일각의 주장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서울과 부산시장의 정치적 무게를 감안해 공천을 저울질 중이다.

통합당은 최근 정의당·국민의당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영남권 의원 등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령군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면 그 잘못을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서울·부산과 의령군은 규모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최소한 당이 모범을 보이면서 정신을 다잡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천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민주당도 당헌·당규에 있을 뿐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다"며 의령군 분위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과거 선례나 윤리적 기준 등을 살펴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두 전 경남 의령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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