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유기치사' 혐의 친부 행방 수개월째 묘연..검찰 "추적"

온다예 기자 2020. 8.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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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수개월째 친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법원은 첫 선고기일이었던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김씨를 강제소환하도록 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 등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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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수개월째 친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친부 김모씨(43)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 조치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는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로 아내 조모씨(41)와 함께 기소됐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자수 당시 조씨는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 괴롭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그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공소사실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나 유기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김씨 측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현재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김씨는 매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1월22일이었으나 김씨가 나오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고 그해 12월6일 예정된 선고기일에도 김씨의 불출석으로 또 다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올해 1월31일 열린 세 번째 선고기일에도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첫 선고기일이었던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김씨를 강제소환하도록 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 등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발부된 구인영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와 조씨의 유기치사 혐의 선고는 추정(추후지정)된 상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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